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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8.

재건축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50 서일46014-10250 서일4601410250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재산46014-20(2001.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과 서일46014-10581(2001.12.0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ㆍ등록세와 관련된 감면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업무로 관한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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