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8.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 여부
서일46014-10254 서일46014-10254 서일4601410254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 46014 - 337, 1998. 10. 30 및 재산 46014 - 645, 2000. 5. 30 및 재일 46014 - 1678, 1997 .7. 9 및 재일 46014-1245, 1997. 5.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645, 2000.05.30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액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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