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4.
농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63 서일46014-10263 서일4601410263 20020304 200203 2002 03 04
요지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 - 3207, 1983. 9. 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207, 1983.09.17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이며,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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