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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5.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서일46014-10266 서일46014-10266 서일4601410266 20020305 200203 2002 03 05

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삼46014-3742(1993.10.25)호와 재산46014-21(2001.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742, 1993.10.25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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