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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6.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68 서일46014-10268 서일4601410268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 - 336, 1998. 10. 30 및 재산 46014 - 1087, 2000. 9. 6 및 재산 46014 -976, 2000. 8. 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36, 1998.10.30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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