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6.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72 서일46014-10272 서일4601410272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1주택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708, 1999. 9. 20 및 재일 46014 - 1366, 1998. 7. 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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