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6.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일46014-10274 서일46014-10274 서일4601410274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863,1999.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3, 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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