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6.
토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여부
서일46014-10277 서일46014-10277 서일4601410277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427, 1994. 5. 28 및 재일 46070 - 391, 1993. 2. 18)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워 유사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재일 46070 - 1345, 1998. 7. 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27, 1994.05.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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