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6.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81 서일46014-10281 서일4601410281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0545, 2001. 4. 12 및 재일 46014 - 672, 1997. 3. 20 및 재일 46014 - 339, 1997. 2. 18 및 재일 46014 - 2994, 1995. 11. 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545, 2001.04.1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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