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11.
임대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94 서일46014-10294 서일4601410294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256(1997.05.22)호와 재일46014-1539(1995.06.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56, 1997.05.22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