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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12.

1세대2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96 서일46014-10296 서일4601410296 20020312 200203 2002 03 12

요지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현행 3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038,1995.08.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 및 4.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09,1997.11.18) 및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38, 1995.08.10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현행 3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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