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13.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여부
서일46014-10312 서일46014-10312 서일4601410312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91, 1999.2.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91, 1999.0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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