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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15.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양도시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0316 서일46014-10316 서일4601410316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0069, 2001.3.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069, 2001.03.20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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