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16.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43 서일46014-10343 서일4601410343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 (재일46014-779,1997.04.01 및 재일46014-529,1995.3.6 및 재일01254-556,1992.03.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79, 1997.04.0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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