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18.
수용당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355 서일46014-10355 서일4601410355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과 기질의 회신문 재일46014-559(1996.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표현한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는 당해 조합의 정관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59, 1996.03.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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