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19.
증여세를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59 서일46014-10359 서일4601410359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445(1997.10.16)호와 재산46014-643(2000.05.30)호 및 재삼46014-3742(1993.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45, 1997.10.16 1.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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