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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19.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ㆍ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여부

서일46014-10360 서일46014-10360 서일4601410360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60,1997.12.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53, 1997.1.17 및 법인46012-3379, 1995.8.29 및 부가46015-3859,2000.11.28 및 부가46070-869, 1994.4.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0, 1997.12.30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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