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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0.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4-10363 서일46014-10363 서일4601410363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의 규정과 소득46011-3149(1999.08.10)호와 소득46011-10116(2001.02.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49, 1999.08.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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