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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6.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364 서일46014-10364 서일4601410364 20020326 200203 2002 03 26

요지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세액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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