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0.
판결에 의한 양도가액 확정시 양도시기 적용여부
서일46014-10374 서일46014-10374 서일4601410374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련된 법령과 기 질의회신 (재일46300-2865,1997.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관련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300-2865, 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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