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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1.

무상주의 취득가액 여부

서일46014-10385 서일46014-10385 서일4601410385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4(1997.7.16), 재일46014-1681(1999.9.14) 및 재일46014-1940(1999.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34, 1997.07.16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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