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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1.

기타자산(주식)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386 서일46014-10386 서일4601410386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2108, 2001.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108, 2001.07.13 1. 귀 질의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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