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2.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392 서일46014-10392 서일4601410392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신축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1호 이상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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