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
서일46014-10397 서일46014-10397 서일4601410397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1, 1999.9.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 (1999.3.2), 재일46014-2476 (1996.11.8) 및 재일46014-342 (1998.2.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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