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5.
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401 서일46014-10401 서일4601410401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과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337,1998.10.30 및 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37, 1998.10.30 【질의】 <갑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을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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