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5.
수용 등이 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서일46014-10403 서일46014-10403 서일4601410403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보상가액ㆍ공매ㆍ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ㆍ공매ㆍ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979(1999.05.21)호와 재일46014-1274(1998.07.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79, 1999.05.21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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