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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6.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06 서일46014-10406 서일4601410406 20020326 200203 2002 03 26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3,1999.10.13, 재산46014-1214,2000.10.12 및 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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