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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7.

농어촌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411 서일46014-10411 서일4601410411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2380, 1997. 10 .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0, 1997.10.08 1. ○○시, ○○시, ○○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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