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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29.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419 서일46014-10419 서일4601410419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067(1997.12.31)호와 재일46014-2226(1997.09.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7, 1997.12.31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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