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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30.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425 서일46014-10425 서일4601410425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70 (1995.10.11), 재일 46014 - 848 (1997. 4. 9) 및 재산46014-976 (2000. 8. 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70, 1995.10.11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에 따라서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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