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3. 3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426 서일46014-10426 서일4601410426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2 (1999.12.14) 및 재일46014-2402 (1998.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2, 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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