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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

채무불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429 서일46014-10429 서일4601410429 20020401 200204 2002 04 01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0,2000.04.03 및 법인46012-1046,2000.04.27)을 참고하시고, 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16,1997.05.27 및 소비46430-329,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약정내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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