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13.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38 서일46014-10438 서일4601410438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012, 2000.08.18 및 재삼46014-1378, 1998.0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2, 2000.08.1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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