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4.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39 서일46014-10439 서일4601410439 20020404 200204 2002 04 04
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조합측으로부터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78.2000.08.09 및 재일46014-2104,1999.12.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건축사업계획,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산46014-978. 2000.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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