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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3.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41 서일46014-10441 서일4601410441 20020403 200204 2002 04 03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76,1996.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1998.01.09】 및 유사사례 【국심2000서504 ,2000.10.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76, 1996.03.2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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