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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3.

특수관계자에게 높은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0442 서일46014-10442 서일4601410442 20020403 200204 2002 04 03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때에는 취득가액ㆍ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76(1996.11.8), 재일46014-427(1999.03.02), 재일46014-1764(1995.07.11),재일46014-3368(1995.12.30) 및 재소득46073-1761 (1996.06.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76, 1996.11.08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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