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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3.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0444 서일46014-10444 서일4601410444 20020403 200204 2002 04 03

요지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3층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3층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여 영수증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전화로 말씀드린 내용과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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