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8.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일46014-10452 서일46014-10452 서일4601410452 20020408 200204 2002 04 08
요지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10(2000.5.22),재일46014-86(2000.1.24) 및 재재산46014-228(1999.7.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610, 2000.05.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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