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0.
해외출국으로 국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60 서일46014-10460 서일4601410460 20020410 200204 2002 04 1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52(1997.09.10), 재일46014-2821, (1996.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52, 1997.09.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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