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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2.

배우자와 자식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0476 서일46014-10476 서일4601410476 20020412 200204 2002 04 12

요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50(1997.12.3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50, 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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