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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3.

1세대 2주택자가 멸실주택 외에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78 서일46014-10478 서일4601410478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 - 10180(2002.2.8), 재산12645-900(1984.3.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80, 2002.02.08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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