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5.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83 서일46014-10483 서일4601410483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1세대 1주택자로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사업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되어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4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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