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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6.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서일46014-10484 서일46014-10484 서일4601410484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00,1996.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700, 1996.12.04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협의ㆍ공개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기준시가라 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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