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6.
매매예약을 이행할 수 없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준
서일46014-10487 서일46014-10487 서일4601410487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법령 및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소득46011-3855,1998.12.10, 재일46014-1886,1999.10.27 및 재일46014-3061,1997.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55, 1998.12.10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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