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6.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94 서일46014-10494 서일4601410494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1999.10.13 및 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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