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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7.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499 서일46014-10499 서일4601410499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813(1999.10.13), 재일46014-1176(1999.6.16), 재산46014-108(2000.9.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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