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2.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0518 서일46014-10518 서일4601410518 20020422 200204 2002 04 22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20,2001.01.04, 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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