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2.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여부
서일46014-10522 서일46014-10522 서일4601410522 20020422 200204 2002 04 22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 10116(2001. 2. 13), 소득 46011 - 485 (2000. 4. 22), 소득 46011 - 202 (1999. 10. 18) 및 소득 46011 - 3149 (1999. 8. 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02.13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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