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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3.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526 서일46014-10526 서일4601410526 20020423 200204 2002 04 2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3,2000.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3, 2000.01.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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