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5.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해당여부
서일46014-10541 서일46014-10541 서일4601410541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잠정등급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99 - 1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57 (1996.3.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57, 1996.3.2 『잠정등급』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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